• ESG

    저희 풍강은 경영의 핵심요소인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을 지속적으로 실천합니다.

1. 총 칙

    1.1 목 적
  ㈜풍강(이하 “회사”)는 경영철학을 토대 로 구성원과 고객, 주주,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국가와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회사는 최고 수준의 윤리를 준수하고 사업운영을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정직하게 수행할 것을약속한다. 또한, 회사는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 을 준수하고 훌륭한 기업시민이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약속은 회사 준법경영의 토대가 되는 본 윤리 규정에 구체화되어 있다.
    1.2 적용범위
  윤리규정은 회사의 국내외 법인 및 지사, 자회사 및 회사의 모든 이 사, 임원 및 직원(이하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회사와 구성원은 회사와 거래 관계가있는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1.3 준수책임
  본 윤리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와 구성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해 야 하며, 업무 중 처해지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본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4 주관부서
  본 규정의 주관부서는 윤리경영실천위원회를 담당조직으로 한다.

2. 구성원의 기본 윤리

        구성원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2.1 공정한 업무수행
  구성원은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2.1.1 금품•향응•접대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접대 및 개인적 편의를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1.2 청탁
  구성원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2.1.3 이해상충
  구성원은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2.1.4 허위보고
  구성원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은폐, 축소, 과장, 지연 보고를 하여 경영진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지 않는다.
      2.1.5 회사자산 및 정보 보호
  구성원은 회사자산을 횡령하거나 낭비해서는 아니되며, 영업정보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2.2 구성원에 대한 존중
  구성원은 상호 존중하며,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2.2.1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기업문화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성희롱, 괴롭힘 등)을 하지 않는다.
      2.2.2 차별
  성별,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다른 구성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2.2.3 구성원의 안전
  회사는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

3. 고객에 대한 자세

        고객에게 다양한 가치를 제공하고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며,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3.1 고객중심의 경영
  고객의 의견과 경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활동과 목적을 구현한다.
    3.2 고객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히 보호한다.
    3.3 고객가치의 제고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

        공정거래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의 준수를 통해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에 기반한 선순환적 협력으로 상호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4.1 반독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2 담합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사와의 협의를 하지 않는다.
    4.3 자금세탁
  고객, 파트너, 협력회사, 기타 기관 및 개인의 자금세탁과 관련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주주에 대한 책임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5.1 기업가치 제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경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공유한다.
    5.2 주주권익 보호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5.3 내부자거래
  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중요정보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내부자거래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주주이익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3.1 중요정보란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재무성과(이익, 배당 등), 인수합병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3.2 구성원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근거한 유가증권 거래를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해당 시설 인근에 위치한 자산에 투자 하지 않는다.
5.3.3 제3자에게 중요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등 거래를 하도록 권유하지 않는다.
    5.4 정확한 회계 및 기록
  회사의 재무제표와 공시자료 등 모든 기록은 회계기준 및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공개한다.

6. 사회에 대한 역할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사회규범에 맞는 경영을 하도록 최선 을 다한다.
    6.1 부정부패 방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6.1.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및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6.1.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및 관련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6.1.3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 또는 기타 회사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외국공무원에게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 해외합작 Partner 나 Agent 등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 금지 및 관련법규 준수의무를 명시하여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6.2 준법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범죄활동(사기, 횡령, 사법방해 등)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6.3 인권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노동법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 인종∙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하지 않는다.
    6.4 안전보건
  안전보건상의 위해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축에 앞장선다.
    6.5 환경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을 준수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6.6 조세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세법을 준수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6.7 사회공헌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윤리경영 실천 시스템

    7.1 윤리경영 주체 및 역할
7.1.1 이사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윤리경영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윤리경영 업무 및 제도를 지휘, 감독한다.
7.1.2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필요시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사항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해당정보를 공개한다.
    7.2 윤리경영 상담 • 제보센터 운영
  구성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는 본 윤리규정과 회사의 정책 및 절차위반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윤리경영 상담 • 제보센터에 신 고하여야 한다.
 ■ 윤리경영 상담/제보센터 운영
  ☞ 전화 : 031-359-3600
  ☞ 팩스 : 031-359-3650
  ☞ 이메일 : kangta@pungkang.com
  ☞ 우편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745  윤리경영실천위원회
  ☞ 인터넷 : https://www.pungkang.com

      7.3 제보자 보호

7.3.1 회사는 제보자 보호규정에 따라, 제보의 기밀성과 익명성을 유 지하며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한다.
7.3.2 제보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3.3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나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조치 된다.
    7.4 교육
  회사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에 대해서도 윤리경영 실천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윤리규정에 대한 이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
    7.5 서약서의 작성
  구성원은 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매년 문서 (별지서식 제 1 호)로써 서약하며, 협력회사는 계약시 윤리경영 실천을 서약하여야 한다.
    7.6 윤리경영 실천규칙 운영
7.6.1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구성원이 본 윤리규범을 올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실천규칙 및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를 제정•운영한다.
7.6.2  당사와 거래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협력회사를 위하여 협력회사 행동규칙을 제작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8.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조례 및 기타 규정과 이사회/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의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총 칙

    1.1 목적
  본 윤리경영 실천규칙은 ㈜풍강에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을 규정하여,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용어의 정의
      2.1.1 금품
  현금, 유가증권, 선물, 특별할인 혜택 및 기타 경제적 이 익을 말한다.
      2.1.2 향응•접대
  식사, 음주, 레저활동 등의 수혜를 말한다.
      2.1.3 편의
  시설, 교통편, 숙박, 관광, 행사, 견학 및 시찰 등에 대해 금품 및 향응•접대 이외의 제공이나 지원을 말한다.
      2.1.4 이해관계자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관련한 단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등)를 말한다.
      2.1.5 가족
  배우자, 4 촌 이내의 혈족, 4 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2.1.6 외국공무원 등
  외국정부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 종사자(국회의원 포 함), 국제기구직원,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외국의 공적업무 수행자를 말한다.
      2.1.7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경우
  금품 등을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순수성을 갖 고 자의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써 뇌물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 한다.
    1.3 적용범위
  본 실천지침은 ㈜풍강(이하 “회사”)의 국내외 법인 및 지사, 자회사 및 회사의 모든 이사, 임원 및 직원(이하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1.4 주관부서
  본 규칙의 주관부서는 윤리경영실천 운영위원회로 한다.

2.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 수수 및 공여 금지

    2.1 금품수수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여하지 아니한다. 단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홍보 및 행사기념품,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구성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모금 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한다.
    2.2 향응•접대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에게 향응∙접 대를 수수하거나 공여하지 아니한다.
    2.3 편의
  업무관련 여부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자에게 편의를 수수하거나 공 여하지 아니한다. 단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 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은 예외로 한다.
    2.4 기타 경제적 이익
  이해관계자에게 채무 변제 및 보증, 금전 소비대차계약, 부동산∙동산에 대한 임대차∙매매계약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5 가족의 행위
  구성원의 가족이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거나 공여 하는 행위도 구성원의 행위로 간주한다.

3. 기업문화를 해치는 행위 금지

        구성원은 건전한 기업문화를 해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1 성희롱
  구성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말 또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2 직장내 괴롭힘
  구성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 또한, 구성원 상호간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3.3 구성원간 경제적 이익공유
  구성원간 금전대차, 대가성으로 수수한 금품 등의 공유를 하지 아니한다.

4. 회사와 이해관계자가 상충되는 행위 금지

        회사와 이해관계자의 정보, 지위 등을 활용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상충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1 회사 정보의 사적 사용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2 협력회사에 대한 투자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협력회사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를 하지 아니한다. 단, 협력회사가 상장•등록법인으로 장내 매수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3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 재산 취득
  이해관계자와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을 투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4.4 구성원 본인 및 구성원의 가족과 회사와의 거래
  구성원 및 구성원의 가족이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5 겸업•겸직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사에 이중 취업하거나 다른 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5. 회사의 자산 및 정보의 보호

        구성원은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 또는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5.1 회사자산의 횡령 및 유출
  회사의 자산(유형자산 및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등의 무형자산을 포함한다)의 손실을 초래하는 횡령, 기물∙정보 유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다.
    5.2 회사 정보의 유출
  회사의 영업정보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5.3 회사 비용의 낭비 및 사적사용
  회사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회사 비용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6. 구성원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

        구성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윤리경영 실천에 참여하여야 한다.
    6.1 부정청탁
  구성원은 본인 및 제 3 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포함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6.1.1 채용, 승진, 이동, 급여, 복리후생, 교육, 인사평가 등 인사에 관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
      6.1.2 입찰, 협력업체의 선정, 계약내용의 결정 등에 관여하는 행위
      6.1.3 기타 사적 이익을 위해 청탁을 하거나 알선, 지시하는 일체의 행위
    6.2 불합리한 업무수행
  구성원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불합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6.3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윤리행위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7. 윤리경영 실천규칙의 운영

    7.1 구성원의 책임 및 의무
      7.1.1 구성원은 규정 및 제반 법규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1.2 직책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7.1.3 구성원은 윤리경영 실천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발견 즉시 윤리경영 담당 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7.1.4 구성원은 윤리경영담당 조직의 비윤리행위에 대한 조사시 관련 정보제출 및 소명요구에 적극 협조한다.
    7.2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 운영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구성원들의 윤리적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실천 가이드’를 제정 및 운영할 수 있다.
    7.3 징계
  회사는 구성원이 윤리규정, 윤리경영 실천규칙, 윤리경영 실천가이드 및 기타 회사의 윤리경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